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4일 부터 4일간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미용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해 9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피부관리를 위한 베드설치 ․ 마취제 ․ 문신용 기계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 피부미용형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영업 행위를 한 업소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특사경은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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