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란기 맞아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도, 4월 15일 부터 봄철 산란기 대비 불법어업 단속 실시
이영애 | 입력 : 2024/03/29 [08:33]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도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이 판매가 이뤄지는지 단속하고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 기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