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찰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손해배상도 해야한다.
3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이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이 즉결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를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많은 경력이 신속히 출동하여 확인했더니 술에 만취돼 신고한 거짓말이었고, “여동생이 감금돼 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이 없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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