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인통신]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관내 초등학교 통학길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됐으나 유아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계획점검(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됐는지 확인) △시공점검(설치가 완료되기 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 △사후점검(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의 단계별 점검 사항과 점검결과 반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교통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부천시가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을 우선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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