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조례 대표발의남양주시민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거마련
[경인통신]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등으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각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남양주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남양주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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