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류충돌방지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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