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위원회 운영 중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확대와 더불어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공포된 조례는 의정부시 위원회의 구성 중 청년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기준 의정부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 경기도 평균 0.7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24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위기 극복은 눈앞에 놓인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라며 “출산율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 소외감이 경제적 부담과 겹치면서 더욱 가중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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