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시흥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의 식품으로 유통하는 업자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는 전업 및 폐업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업계의 영업주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