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군청 방문‧우편신고도 가능하니, 원활한 신고,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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