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 완료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했으며, 정부의 마지막 용역 결과가 올해 초 나오면서 이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태원 군수는 최근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출신인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예방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그간 접경지역 지정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된 가평군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포함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지원과 기획재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경제부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지역 현안 사항인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가평군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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