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낚시터, 안전관리 전문교육 이수해야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3/07 [22:06]

경기도 낚시터, 안전관리 전문교육 이수해야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3/07 [22:06]
경기도내 모든 낚시터 업자는 매년 4시간의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도내 낚시터 업자 262명이 대상이며 교육비는 무료라고 7일 밝혔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도는 올해 교육을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인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 맡겨 오는 12일 중부권역, 19일 남부권역, 26일 북부권역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키로 했으며 교육 내용은 낚시인 안전, 낚시터 시설·장비 안전관리, 수질과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과(031-8008-39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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