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으로 속여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등 고질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며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소화기 강매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장이나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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