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 위의 벼는 한껏 겸손함의 자태로 눈이 부시고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의 수확을 준비하느라 설레는 시기다. 단풍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마음이 넉넉해지는 만큼 교통경찰들의 사고처리 관련 수첩도 두터워진다. 가을은 한 해 중 가장 많은 교통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단풍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덩달아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이달 3일부터 두 달 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단체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승합차 위주의 단속과 계도가 이어질 방침이다. 전국 각 도시의 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와 휴게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주행 중 차내 음주가무 행위,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등의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과 40점의 벌점(운전면허 40일 정지)이 부과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승객들이 운전자에게 음주가무 행위의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운전자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현장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들뜬 마음에 편승하지 않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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