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철거 행정대집행 실시
시, 옥산동 424-3번지 불법고물상 철거
이영애 | 입력 : 2024/05/23 [12:05]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공유재산(시유지)을 무단 점유ㆍ사용한 불법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해당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대로변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음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구조물을 철거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했으며, 향후 수거 물품처리 및 행정대집행 발생 비용 징수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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