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담 공무원이 양성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 직류가 있는 현행 전산 직렬 내 정보보호 직류가 추가되며 정보보호 직류 채용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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