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6차 정기회의 개최, 10개 안건 논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1/10 [00:3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6차 정기회의 개최, 10개 안건 논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1/10 [00:3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9일 수도권 유일의 동굴관광지인 광명동굴에서 민선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2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10개 안건이 논의 됐다.
또 도-·군 상생 협력을 위해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의 도입,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군수님께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하는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경기도-·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각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 과 부담금 근거 명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3건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 지난 4-·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제안돼 구성된 -·군 재정발전협의회운영실적에 대해 재정발전협의회를 대표해 이천시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2016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군 의견 수렴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은 시군 상생의 획기적인 일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10개 안건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016년 성남에서 개최키로 했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6월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시·도별로는 전국 최초로 사무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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