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0일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사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챈 피보험자 등 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메디컬 의원 원장인 한모씨(71)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보험자들은 위 의원에서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해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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