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배달 업체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주택가에 야식 간판을 걸어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씨(36)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모씨(36․ 여성종업원), 신모씨(36․ 배달) 등은 주로 커피와 차를 배달하는 ‘다방’으로 영업하다 간판을 모 야식(배달전문)으로 교체해 위장 후 수원 전 지역의 숙박업소에 전화번호가 적힌 휴지케이스를 비치, 주문전화가 오면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에게 커피 배달과 티켓영업,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관의 미행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운 후 해당 모텔까지 운전해 가는 과정에서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불법 운행을 일삼았으며 업소 내에는 피임기구 등 성매매의 증거물은 비치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의 손가방에 숨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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