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조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0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 후 돌봄 교실, 선진형 교과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의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으로는 시설 조성이 어려우므로 신설 유치원의 경우 평균 30%, 신설 초․중학교의 경우 평균 12%정도 교부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급 학교로만 교부됨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다 지원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투자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부족액 대책 수립 건의 △교장임용(초․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유치원 신설비 교부방법 개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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