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에 건의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3/20 [21:3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 상향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에 건의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3/20 [21:3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20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유치원 종일반 교실, 방과 후 돌봄 교실, 선진형 교과교실 등 다양한 학습 지원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부의 신설학교 시설 교부기준으로는 시설 조성이 어려우므로 신설 유치원의 경우 평균 30%, 신설 초중학교의 경우 평균 12%정도 교부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급 학교로만 교부됨에 따른 예산의 중복과다 지원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투자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부족액 대책 수립 건의 교장임용(중임) 제청 배제 기준 변경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유치원 신설비 교부방법 개선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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