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 지능팀은 21일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대여해 무면허로 운행한 박모군(18․ 학생) 등 2명을 공문서부정행사․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해 11월 강화 터미널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모 렌트카에서 차를 대여해 3일간 인천·서울·강원도 일대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 강화 강화읍 노상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모 렌트카에서 차를 대여해 2일간 인천 일대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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