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올해보다 1.7% 인상…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많은 금액
조현민 | 입력 : 2024/09/06 [07:35]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용인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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