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금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음식․숙박업 400㎡, 건축물 800㎡ 이상 설치 가능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01 [15:31]

‘금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음식․숙박업 400㎡, 건축물 800㎡ 이상 설치 가능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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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대표적 지역현안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01512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행위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70, 청주시 문의면 0.26의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숙박업(400이상)과 건축물(800이상)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오래된 숙원 해소와 대청호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상하류 주민이 다함께 대청호 유역가치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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