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청호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음식․숙박업 400㎡, 건축물 800㎡ 이상 설치 가능
충북지역의 대표적 지역현안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행위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70㎢, 청주시 문의면 0.26㎢의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숙박업(400㎡이상)과 건축물(800㎡ 이상)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 오래된 숙원 해소와 대청호를 생명수로 삼고 있는 상․하류 주민이 다함께 대청호 유역가치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수자원 관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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