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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공급 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01:02]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 공급 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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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6일 군구 주민센터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급해 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공급분 5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8000만원으로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전세금) 400만원과 지원금에 대한 1~2%저리의 월 임대료이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22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4일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내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842~5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 이래 작년 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04호를 포함, 인천 전역에 576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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