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400억 원을 1~2%대의 저리(低利)로 지원한다. 도는 특히 2016년도에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1% 인하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자금별 지원한도 확대와 상반기에 집중된 자금 신청‧접수를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창업이나 경쟁력 강화자금이 10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경영안정 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88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3%(분기별 변동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설명절자금은 18일부터 2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 원(연리 2%),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 원(2.0~2.5%p 이차보전 지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 원(연리 2%)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4회(2월, 4월, 6월, 9월)에 걸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경기전망,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이나 문의는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3)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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