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도, 40년 장기미집행 고속도로부지 해결!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작업 등 착수, 오랜 도민 숙원 해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22:10]

강원도, 40년 장기미집행 고속도로부지 해결!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작업 등 착수, 오랜 도민 숙원 해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11 [22:10]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40여 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11일 옛 동해고속도로 미사용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의 신속한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지난 1976년 건설부(국토교통부)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각종 지역발전에 방해가 되는 규제만을 떠안은 채 약 40여 년 동안 방치돼 왔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강원도민이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고질적 장기 미해결 규제인 옛 동해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해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153월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역을 실효 고시했다.
실효 고시에 따라 규제개혁에 탄력을 받게 된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부지를 처리키로 결정하고 토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1단계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1단계 부지 용도 폐지를 통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한다.
아울러 강원도는 지적측량비용 등 2단계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필요비용을 해당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비용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의 관광·산업단지 건설 등 동해안권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강원도의 숙원 해결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용도 폐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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