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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재해보험에 11억 6000만 원 지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17 [21:56]

강원도, 가축재해보험에 11억 6000만 원 지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17 [21:56]
강원도가 201611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가입제한 완화, 할인·할증제도, 자부담 선택 등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률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강원도는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과 닭, 오리, ,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등 가금류 8, 사슴, , ,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과 현대·삼성·동부 등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가금 8종과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되며 축사특약을 가입한 경우 축사화재 등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0%가 보상된다.
지난해 가입농가의 경우 축사화재 등으로 297, 20억 원이 재해피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문의는 시·군 축산부서나 강원도청 축산과 축산경영팀(249-27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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