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대포차 제로화’ 관계기관 협업·대국민 참여!

화성서부경찰서 양감파출소 이영재 경위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6/02/16 [22:29]

(기고) ‘대포차 제로화’ 관계기관 협업·대국민 참여!

화성서부경찰서 양감파출소 이영재 경위
경인통신 | 입력 : 2016/02/16 [22:29]
22이영재.jpg▲ 화성서부경찰서 양감파출소 이영재 경위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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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으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다량의 대포차가 운행되게 됐다.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세금납부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난 212일부터 대포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직권말소가 가능하고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법정형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최근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특히 외국인이 운전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자동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 일명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들을 수십명 적발 검거해 기초치안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다발 전국적인 관계당국의 단속 인원과 장비 확보, 대국민 참여치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포차 신고 포상금 제도와 더불어 현재 경찰전산상 경찰수배, 의무보험, 경찰과태료만 조회된 것을 행자부(지자체), 건교부(자동정기검사), 경찰청간에 자동차세, 경찰청과 시군 과태료, 의무보험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주, 정기검사여부 등 전산조회를 모두 서로 정보 공유해 최소한 대포차 징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는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 지자체에서는 대포차 처리로 제2의 범행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전 입국단계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와 자동차소유 관련 법규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당국과도 홍보, 분업 등 협력해 사회악인 대포차 제로화로 기초 예방치안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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