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류근실 경감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6/03/31 [22:38]

(기고)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류근실 경감
경인통신 | 입력 : 2016/03/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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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을 묻는다면 아마도 십중팔구는 대답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사이버 금융사기의 용어가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과 같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그 범죄 유형이나 수법이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IT기술과 접목된 신종수법의 범죄들이기 때문이다.
사이버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감염돼 있거나 계정이 도용당한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컴퓨터를 조작하여 개인·금융정보를 범인에게 유출시키고 범인들은 이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온라인뱅킹에 접속·조작해 금원을 빼내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범죄 유형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숙지해 실천하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실제로 모든 범죄 피해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고 조심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42일을 사(4)(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42일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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