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경찰의 신변보호활동, 알고 계십니까?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성은숙 경위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06 [11:54]

(기고) 경찰의 신변보호활동, 알고 계십니까?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성은숙 경위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6/09/06 [11:54]
22성은숙.jpg▲ 화성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성은숙 경위

최근 범죄 양상이 지능화․흉포화 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중상해·사망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특히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정보 등 기본 정보를 훤히 알고 있어 보복성 추가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대상을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신변보호우려 대상자가 직접 또는 사건 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직권 신청해 해당기능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긴급성·상습성 등을 고려해 신변보호 여부와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실시중인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10가지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위험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자는 신변경호,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활동,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위급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과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CCTV 설치, 가해자에게 사전적 위해방지 조치로 서면경고장을 주는 경고제도,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권고 안내를 하는 피해자 권고제도, 피해자신원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정보 변경·보호제도 등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전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스마트 워치 등을 활용한 경찰의 신변보호 활동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