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의무화 대상에 포함

조홍래 | 기사입력 2019/02/07 [15:02]

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의무화 대상에 포함
조홍래 | 입력 : 2019/02/07 [15:02]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77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총 12312대가 있으며 작년에 2244대 장착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비 39억 원(50%, 50%)을 투입해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0%만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2019118)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7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해야 하며 2020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개정으로 화물자운수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교육 참석 및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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