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재명 친형 故 이재선씨 관련 제8차 공판 열려

김용 경기도대변인, “이재명지사 친형 입원은 ‘진단입원’또는‘강제진단’이 맞아”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3/07 [17:06]

이재명 친형 故 이재선씨 관련 제8차 공판 열려

김용 경기도대변인, “이재명지사 친형 입원은 ‘진단입원’또는‘강제진단’이 맞아”
이영애 | 입력 : 2019/03/07 [17:0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 관련 제8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김용 경기도대변인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용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환자 인권보호였다.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입원이었다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옛 정신보건법 253항의 진단입원이 됐고, ‘강제입원256항의치료입원이 됐다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위암 환자에 비유해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한다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더 이상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진단입원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형 강제입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며 평가입원과 강제입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 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 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는 글을 남기며 이날 공판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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