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권정선 경기도의원, 호스피스․완화 의료지원 조례안 발의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9/01 [22:43]

권정선 경기도의원, 호스피스․완화 의료지원 조례안 발의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이영애 | 입력 : 2019/09/01 [22:4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춰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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