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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숸시의원, '노동' 관련 조례 용어 개정 나서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9/18 [21:56]

최찬민 수숸시의원, '노동' 관련 조례 용어 개정 나서

이영애 | 입력 : 2019/09/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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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동관련 조례 용어 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수원시의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은 1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의원,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부서 관계자 등과 수원시 노동관련 조례 용어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는 근로정신대와 같이 일제 잔재로 의미가 있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제기돼 오다가 지난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노동으로 변경해 반영됐으며, 지난 7월 창원시가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부분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반기면서도 용어 변경에서 더 나아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송은자 수원시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고교생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상업체를 유노조기업으로 의무화, 감정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의 민간 확산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최찬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위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정책들과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향후 조례 제정은 물론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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