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4건 선정

7건 도민제안 추진과제 채택…20일 국민권익위 생활적폐대책협의회서 사례 발표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9/22 [21:14]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4건 선정

7건 도민제안 추진과제 채택…20일 국민권익위 생활적폐대책협의회서 사례 발표
이영애 | 입력 : 2019/09/22 [21:1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에서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1등으로 선정했다.

 

1등의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토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도민의 인권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811800규모에 달하는 1201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한 소수가 점유해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로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건적재공단 등으로 무단 활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등의 생활적폐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구분을 학교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제안이 뽑혔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기존 수급 여부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분기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우수제안에는 1100만원, 270만원, 3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는 적극적인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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