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농사짓는 부부는 '봉' 왜 ?!

맞벌이 인정 안돼, 제도 보완 시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1/24 [21:28]

농사짓는 부부는 '봉' 왜 ?!

맞벌이 인정 안돼, 제도 보완 시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1/24 [21:28]
보육과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맞벌이가 인정되지 않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도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맞벌이 부부가 포함돼 있지만 농업인들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서 제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1순위)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근로소득자에도, 자영업자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서류 증명이 불가, 우선 입소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 하다는 여론도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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