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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09 [17:59]

최찬민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

이영애 | 입력 : 2020/11/09 [17:59]

 

20201109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1).jpg
최찬민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 등 청년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와 시행으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청년의 창업 촉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본법제정(2020. 2. 4.제정, 2020. 8. 5.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으며, 지난 1012일 수원시 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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