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서철모 화성시장, 국민의힘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오는 18~19일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16 [22:42]

서철모 화성시장, 국민의힘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오는 18~19일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이영애 | 입력 : 2020/11/16 [22:42]

 

사진3-2.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국방위원회 간사) 소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 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라며 헌법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화성시가 지난해 시행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으며,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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