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부모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30 [17:39]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부모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영애 | 입력 : 2020/11/30 [17:3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2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부모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234000 가구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241000 가구를 목표로 전년 대비 1056억 원(국비 1019억 원)이 증액된 4811억 원(국비 4244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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