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철벽방어’ 긴급방역대책 추진도내 전통시장 26곳 대상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가금농가, 가금축산차량에 4가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1일 최근 전북정읍시의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키로 결정하는 등 강화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12월 1일부터 정읍시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도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판매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도내 가금농가 5394곳의 축산종사자와 가금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①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와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최근 도내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도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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