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송 의원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10 [02:3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송 의원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이영애 | 입력 : 2020/12/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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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9일 오후 3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1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14건의 법률안에는 송옥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환경보건법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와 예방이 가능하고,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확대 설치된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이 통과돼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상향되며, ‘습지보호법개정안 2건 통과로 습지보호지역의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하천도 습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자연환경보전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건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석면피해구제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도로교통법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들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거 통과돼 매우 기쁘다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항상 적시성 있고, 법률 미비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9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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