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11월 2~13일까지 2주 간 건설공사장,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 대상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한 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으며, 파주시의 한 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켰으며, 김포의 한 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골재 분쇄나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했으며, 양주의 한 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한 가구 제조업체는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했으며, 양주시 한 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며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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