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코로나 확산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24일까지 연장

단시간·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7월부터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10 [15:01]

경기도, 코로나 확산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24일까지 연장

단시간·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7월부터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
이영애 | 입력 : 2020/12/10 [15:0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 등을 매개로 한 집단 확산 차단에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경기도에서는 각 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홍보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힘쓰겠다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의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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