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원욱 의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민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내에서 손배 책임지도록...형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텔레비전 방송 포함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10 [19:58]

이원욱 의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민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내에서 손배 책임지도록...형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텔레비전 방송 포함
이영애 | 입력 : 2020/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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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화성 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에 의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됐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형법상 명예훼손 기준이 되는 출판물 등의 범위에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토록 해 기존의 미흡한 기준을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번 민·형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김철민·양정숙·윤영찬·이규민·이용빈·장경태·조승래·최종윤·허영·홍성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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