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청, 도시부 50km/h 속도관리 완료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여건 조성...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555.5㎢ 전 구간 제한속도 하향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23 [15:41]

경기남부경찰청, 도시부 50km/h 속도관리 완료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여건 조성...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555.5㎢ 전 구간 제한속도 하향
이영애 | 입력 : 2020/12/23 [15:41]

 

대동우물사거리 노면 교체 후.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23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으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경수대로(1번국도)를 마지막으로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경찰은 이번 속도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경수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계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행자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 했다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정책적 검토와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자문을 거쳐 전체 6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유지할 예정이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주민홍보현장 모니터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21417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 재개될 예정으로, 12월 현재 626대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속도가 하향됐으며, 197대가 계도기간(단속유예) 중이다.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나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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