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주거급여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24 [23:19]

화성시,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따로 사는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주거급여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0/12/24 [23:1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가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기존에 가구 단위로 묶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가구를 위해 새해부터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자녀가정에 각각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교육급여도 대폭 바뀌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항목 중심이었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돼 수급자 본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지원금액도 증액돼 초등학생은 286000(39% 증액), 중학생 376000(28% 증액), 고등학생 448000(6% 증액)을 지원받게 됐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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