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회의 없는 날에도 운영경비로 식사...748건(고발과 수사의뢰 6, 과태료 204, 시정명령 118, 행정지도 420) 처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2/29 [02:44]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회의 없는 날에도 운영경비로 식사...748건(고발과 수사의뢰 6, 과태료 204, 시정명령 118, 행정지도 420) 처리
이영애 | 입력 : 2020/12/29 [02:4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과 수사의뢰(6), 과태료(204), 시정명령(118), 행정지도(420)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를,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실시헸으며,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감사를 진행했다.

 

또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 ·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적발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등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돼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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