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새해부터 산하기관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오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 가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식시간(오후 12 ~ 1시) 휴무제를 시행한다. 오산시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식시간 휴무제는 공직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과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에 앞서 오산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을 시작으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순차적으로 시범 실시해 왔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중식시간 휴무제 정착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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