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정부 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홈페이지 게시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1/05 [22:36]

수원시·정부 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홈페이지 게시
한정민 | 입력 : 2021/01/05 [22:36]

 

수원시·정부 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jpg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새해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67개를 소개한다.

 

수원시가 도입한 모바일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가구와 전자제품은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매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운행 속도를 도심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수원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안전속도 5030’은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 원(일반고 기준)이 지원된다.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은 1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1350(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지난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수원시는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700부를 제작해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2021년 달라지는 제도게시판에서 파일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수록했다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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