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시,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키로...오는 10일 모든 교회 점검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07 [18:53]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한 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시, 역학조사 완료되면 법적 검토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키로...오는 10일 모든 교회 점검도
이영애 | 입력 : 2021/01/07 [18:5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시설 대표자(담임 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관내 17, 관외 2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1223~24,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봤으며,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도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10800여 개소의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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