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9일까지 시청 ‘폐쇄’

8일, 오후 시청 전직원 검체검사...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자가격리 조처로 근무 대행자 지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08 [17:24]

수원시,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9일까지 시청 ‘폐쇄’

8일, 오후 시청 전직원 검체검사...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자가격리 조처로 근무 대행자 지정
이영애 | 입력 : 2021/01/08 [17:2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시청 직원 1명이 8일 오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924시까지 시청 본·별관을 폐쇄하고,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시청 별관 근무)는 지난 5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시간 동안 파견 근무한 후 6일 오전 8시 퇴근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7일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8일 오전 940분경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의 확진 판정을 획인한 수원시는 바로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지난 5~6일 파견 근무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시는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고정근무자 13명과 A씨와 함께 5~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한 직원, A주무관 근무 부서 직원 20명 등 3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했으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1차 역학조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8명과 A씨 부서 직원 6명은 자가격리 조처했다.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이날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6)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하며, 검체채취를 실시한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이 자가격리 조처됨에 따라 수원시는 근무 대행자를 지정했다추후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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